- 정부 긴급 발표, 제주도 무사증 입국 일시 중단·우한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입력 2020. 02.02. 17:23:10
- [더셀럽 한숙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금지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는 2일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 혹은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을 방문한 한국인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이뿐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