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청약 ‘청약홈’, 서비스 개시… 오늘(3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 입력 2020. 02.03. 10:28:20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아파트 청약 홈페이지 ‘청약홈’이 3일부터 열린다.
3일 한국감정원은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정식 오픈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포함한 청약자격이 확인 가능하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 때문에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줄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자가 일일이 청약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파트투유’의 청약 가점 직접 계산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구인 금융결제원 대신 공적기관인 감정원이 청약접수를 전담토록 이관했다.
더불어 KB국민은행 청약 계좌 보유자는 그동안 해당 은행을 통해 청약 신청을 했으나 3일부터는 모두 ‘청약홈’에서 가능하다.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특별공급, 일반 1순위(당해), 일반 1순위(기타),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홈’의 오픈 소식이 알려지자 접속자가 몰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