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경, 상속 채권 미신고로 벌금형…法 “초범·정황 고려”
입력 2020. 02.03. 10:42:44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가수 양수경이 남편 故 변두섭에게 상속받은 채권을 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판사)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수경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수경은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사망한 후 2013년 12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받아 남편이 소유한 A주식회사에 대한 98억 원 채권을 상속받았다.

이후 양수경은 2015년, 2016년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하며 변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변제를 요구받게 됐다. 여기서 양수경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해 거래법위반 혐의를 안았다.

재판부는 “양수경이 채권을 해외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면서 “다만 양수경이 2015년부터 A회사를 경영하게 된 B씨로부터 변두섭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로써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양수경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양수경은 1988년 ‘바라볼 수 없는 그대’로 데뷔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등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었다.

1998년 소속사 예당 대표 변두섭과 결혼했다. 하지만 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예당빌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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