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 후베이성 발급 사증 효력 정지→제주도 무사증입국 중단
- 입력 2020. 02.03. 12:38:42
- [더셀럽 한숙인 기자] 정부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및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한에 관한 세부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1월 28일 제주국제공항 내 마스크를 쓴 중국인 관광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논의했던 사항에 후속 자치 방안을 밝혔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
2월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한다.
2월 4일 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또한,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 발급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이뿐 아니라 중국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한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