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격리기준 변경, 일상·밀접 구분 없이 접촉자 무조건 14일 자가 격리
입력 2020. 02.03. 12:52:41
[더셀럽 한숙인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상접촉자와 밀접접촉자를 구분을 없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 하는 등 격리기준을 변경했다.

3일 오전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변경된 격리기준을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단시약에 대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협의 절차에 따라 현장 보급일자를 확정한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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