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적용 ‘우한 폐렴 대응지침’ 변경 내용 공개
입력 2020. 02.03. 15:55:44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정은경

[더셀럽 한숙인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격리기준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4일부터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제4판)’을 일부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분류의 폐지다. 이에 따라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 격리 조치한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자가 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관련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로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