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다음 항소심서 공동피고인 신문 진행
- 입력 2020. 02.04. 17:03:55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다음 항소심 재판에서 공동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해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준영은 정장을 입고 최종훈은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정준영, 최종훈 변호인 측은 앞서 혐의에 대해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이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증인의 신상 공개 우려 등을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를 비공개, 비대면 진행을 요청했다. 또한 “추가로 피해자와 관련된 증거 조사를 할 부분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비공개, 비대면 증인 신문 형식을 받아들이며 다음 공판에서는 공동피고인 신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피고인 신문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신청한 사실관계 조회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변론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한다. 사실 조회를 진행하겠지만 직접 변호인이 호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항소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연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후 정준영, 최종훈 외의 피고인 5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외 3인에 대한 2차 항소심은 오는 2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