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법리오해·사실오인 등, 혐의 부인" 다음 항소심 27일 예정 [종합]
입력 2020. 02.04. 17:26:23
[더셀럽 김희서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 공판에서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과 함께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참석이 의무이므로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 외 3인의 전원 출석을 확인한 뒤 공판을 시작했다.

먼저 정준영과 최종훈은 항소심에서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회사원 권씨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씨 역시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입장을 밝혔다. 버닝썬 클럽 MD 출신 김씨의 경우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고 자신의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준영 변호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생하여 듣는 절차를 할지 검사가 확인하고 녹음 파일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 최종으로 결정되면 재생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호텔과 관련해 사실조회를 채택한 것은 받아들이지만 사실조회 회신이 늦어질 수 있으니 항소 이유 추가 진술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호텔 협조를 받은 뒤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피고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해야한다. 호텔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하여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상 가능한 절차임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나 양형을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라며 “다만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양형 기준상 피해를 줄 경우의 상황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 진행될 공판 기일에서는 검찰이 요청한 피해자에 대한 비공개, 비대면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준영 변호인 측은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 참석 없이 진행 가능 여부와 비공개 공판 진행 요청에 재판부는 “항소심 신문 절차에서는 추가 조사 등을 위해 피고인은 참석해야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항소이유서 보충을 위한 절차로 정준영 등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다른 피고인과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공동피고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항소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연기한 바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명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부터 수개월 동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정준영, 최종훈 외의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심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편 이들의 다음 항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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