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승리 입영 통보…입대시 재판 분할권 군사법원 이관
- 입력 2020. 02.04. 18:51:51
- [더셀럽 신아람 기자] 병무청이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병무청은 4일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 일자,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7가지 혐의를 받는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