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들’ 건물주 갑질, 하루하루 피 말라 가는 임차인들 ‘왜?’
- 입력 2020. 02.06. 20:55:00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제보자들’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6일 오후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에서는 ‘건물주의 갑질에 밀려나는 임차인들’ 부제로 공대호 변호사가 스토리 헌터로 나선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서 손꼽히는 한 번화가에 위치한 ‘포장 음료 전문 카페’ 앞에 의문의 철제 가림막이 둘러졌다. 카페 주인의 주장에 따르면 철제 가림막이 둘러진 뒤 밖에서 영업 중인 것을 알 수 없어 매출이 급감한 것은 물론, 주문대와 철제 가림막 사이가 매우 좁아 음료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손님과 새로 온 손님이 불편을 겪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대체, 누가, 왜 이 가림막을 설치한 것일까.
지난 2018년 1월, 카페 주인은 5년 동안 점포를 빌리는 체결했다. 하지만 영업 6개월 만에 건물주는 돌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며 ‘합의서’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자 이른바 갑질 형태의 ‘영업방해’를 했다고 주장한다.
합의서에 기재된 영업날짜는 2019년 1월 26일. 카페 주인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형식상 일 뿐 이라는 건물주 측의 강압’과 ‘회유’가 있어 사인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철제 가림막은 건물 공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며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서로 ‘동의’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과연 ‘철제 가림막’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
지금도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 카페 주인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1월 26일 이후에 나가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될 당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5년만큼은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2020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은 오늘(6일) 오후 8시 55분 ‘제보자들’에서 만나본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