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안준영·김용범 "순위 조작 인정, 사욕 아닌 방송 위해" [종합]
입력 2020. 02.07. 16:30:21
[더셀럽 신아람 기자] '프로듀스' 순위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김용범 CP가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투표 결과 조작은 사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의로 사기의 공동정범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배임수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김용범 CP, 연예 기획사 관계자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공판에는 안준영 PD, 김용범 CP, 연예 기획사 관계자 등 총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김용범, 안준영, 이모PD는 '프로듀스' 1~4 시즌 모두 순위를 조작, DJ E&M 업무를 방해했다. 또 국민들로 하여금 문자 투표로 약 4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또 안준영은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300만 원 이상 금품, 부정 청탁을 받았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김용범은 특정 연습생이 데뷔조에 들고싶지 않아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하차 의사로 받아들였다"며 "생방송을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 나머지 연습생을 위로 올린 것이다. 개인적인 사욕이나 부정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안준영은 특정 연습생 하차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위에 보고했으며 차순위 연습생을 위로 올리라는 승인을 받았다. 이모PD 역시 상관의 결정에 따른 것뿐이다"라고 전했다.

안준영 PD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선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청탁은 받지 않았으며 순위 조작과 관계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금액은 사실과 다르다. 안준영이 해외에 있어 국내에 없던 일자도 포함되어 있어 최종 입장을 정리후 말씀 드릴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연예 관계자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안준영과의 친분 유지였을 뿐 부정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은 더 열정있는 연습생을 데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방송에 대한 애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투표 결과가 실력에 비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며 "또 투표 결과로 데뷔조가 이루어질 것 처럼 했지만 결국 제직잔들의 경제적 상승, 개인적 이득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한동철PD는 불참, 메인작가 박모 씨는 참석했으나 안준영, 김용범 측이 증인들 진술 조서에 동의하면서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피고인 변호인들이 진술 조서 동의를 했으나 일부 내용엔 부동의 했다. 계속 의견이 상이하다면 증인신물 할 예정"이라 밝혔다.

끝으로 안준영, 김용범 변호인은 "증인심문을 한다면 특정 연습생 이름이 나와야 할 수도 있다"라며 "그 기일만은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2차 공판은 오는 3월 6일에 열린다. 이후 3차 공판은 3월 23일, 4차 공판은 4월 10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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