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성추행 전직 기자, 항소심에서도 무죄…윤지오 증언 신빙성 떨어져
입력 2020. 02.07. 17:06:50
[더셀럽 전예슬 기자] 故 장자연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자연 동료 배우 윤지오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지오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장자연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수사 끝에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여러 정황을 보면 A씨가 장자연을 추행했을 거란 강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윤지오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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