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박 변호사, 무고시민 고문 이유 “경찰 특진 제도 때문” (무한리필 샐러드)
입력 2020. 02.12. 10:53:07
[더셀럽 최서율 기자] ‘무한리필 샐러드’에서 부산 낙동강변 살인 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이 고문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체포했던 이유를 파헤쳤다.

12일 오전 방영된 KBS2 ‘무한리필 샐러드’의 ‘이수정의 사건 재구성’ 코너에서는 ‘낙동강변 살인 사건’이 주제로 다뤄졌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 범인 체포 과정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최 씨와 장 씨에게는 범인일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다. 최 씨는 1월 4일 사건 당시 대구 처갓집을 방문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장 씨는 시신경 위축증 판단을 받은 1급 시각 장애인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경찰과 검찰의 고문에 의해 객관적 증거와 알리바이가 있음에도 거짓으로 범행을 자백하게 됐다.

당시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그때만 해도 미제 사건 범인을 검거하면 경찰에서 특진을 시켜 주는 제도가 있었다.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잡아 물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작진은 “당시 경찰들은 고문 사실을 인정하긴 하나”라고 물었고 박준영 변호사는 “법정에 4명의 경찰이 나왔는데 다 부인한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부인은 하지만 전면 부인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부인도, 시인도 아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답했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2 ‘무한리필 샐러드’ 캡처]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