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 댓글 ‘심은진 악플러’, 1심 징역 5개월→2심 4개월로 감형
- 입력 2020. 02.13. 17:57:53
- [더셀럽 최서율 기자]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심은진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댓글을 남겼던 30대 여성이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는 1심의 징역 5개월에서 1개월을 감형한 4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업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까지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심은진을 비롯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렸으며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박 장애를 앓은 점, 범죄 사실 일부가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1개월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심은진은 지난 2018년부터 이모 씨에게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말을 수차례 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모 씨는 심은진뿐 아니라 배우 원종환, 김리우, 간미연 등에게 악성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당한 바 있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