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 성관계 폭로, 3억 보내라"…남자 아나운서, 200만원 갈취·협박 당해
- 입력 2020. 02.14. 10:18:35
- [더셀럽 박수정 기자] 방송사 아나운서 C씨가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됐다. 당시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실을 유흥주점의 또 다른 손님이었던 B씨에게 알렸다. 이에 B씨는 C씨가 술집 여성과 만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