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LIVE’ 프로포폴 의혹 하정우 혐의, 마약류 관리법·의료 실명법 위반…검찰 소환 예정
- 입력 2020. 02.19. 10:43:42
- [더셀럽 한숙인 기자] 프로포폴 의혹 유명남자배우로 지목된 하정우가 지난 18일 소속사를 통해 프로포폴 투약이 치료 목적을 위한 조치로 이를 입증할 문자메시지 내역이 있다고 밝혀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정우 측이 주장한 내용은 프로포폴이 흉터치료를 위한 수면 마취 용도였다는 것, 병원장 측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동생과 매니저 이름을 요구했다는 것, 두 가지다.
19일 오전 YTN '뉴스 LIVE'는 마약류에 속하는 프로포폴을 치료 외의 목적으로 계속 투여하게 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면서 하정우의 프로포폴 의혹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했다.
전문가는 성형외과원장이 얼굴에 난 흉터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해 9개월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으면서 치료를 해왔다는 하정우 측의 입장에 관해 “신빙성은 있다”면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두를 열었다.
단 “치료 목적이면 본인의 명의로 치료받으면 된다”라고 전제하면서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 전화번호를 병원 측이 요구하고 이 내역을 차명으로 사용한 것은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본인의 명의로 하지 않고 차명을 이용했다면 치료 목적으로 했다고 해도 문제가 소지가 있다”라며 치료목적이라면 동생 혹은 매니저 이름으로 맞았다고 해도 마약류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나 의료법 관련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의사는 반드시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되고 환자 역시 관련 처벌 사유가 될 만한 의료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 것이라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외에 ‘의료 실명법 위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말 본인이 치료를 받으면 적법한 치료였다면 굳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지만 의료 실명법 위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의사가 자의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경우 수사를 통해서 가려내기 쉽지 않지 않나 라는 의문에 관해서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야할 치료, 국소마취만으로 가능한 치료가 있다. 의료의 관행과 적법한 내용에 맞는 프로포폴의 사용이었느냐를 가려한다”라며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돼있어 프로포폴 양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대장에 남겨야 한다. 남기지 않았으면 마약류를 관리법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하정우가 적법하게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병원의 의료 대장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라며 검찰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자l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YTN '뉴스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