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마당’ 조중식 세무사 “사전증여, 두 가지만 반드시 고려” 무엇?
- 입력 2020. 02.20. 09:22:40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아침마당’에서 조중식 세무사가 사전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을 밝혔다.
20일 오전 방송된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는 ‘목요이슈토크’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자녀와 돈’을 주제로 팽현숙, 양소영 변호사, 이의상 부동산 컨설턴트, 조중식 세무사 등이 출연했다.
조중식 세무사는 사전증여 시 주의해야할 점에 ‘증여는 10년에 한 번만 공제’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상속 재산에 합산’이라고 말했다.
‘10년에 한 번만 증여 공제’에 대해서 조중식 세무사는 한 표를 보여줬다. 이 표에는 증여하는 자와 증여재산공제액이 적혀있었고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2천만 원이라고 덧붙여있었다.
조중식 세무사는 “10년에 한 번씩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현명하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씩 나눠서 증여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더불어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상속 재산에 합산’에 대해선 “증여하고 나서 10년은 버텨야한다. 10년이 안 돼서 사망할 때는 증여한 금액을 상속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KBS1 '아침마당'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