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나비 최정훈 허위 비방 네티즌 벌금형… 페포니뮤직 측 “2차 유포자도 확인” [공식]
입력 2020. 02.21. 11:53:57
[더셀럽 최서율 기자] 밴드 잔나비 멤버 최정훈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혐의로 최정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게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해당 네티즌은 지난해 4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정훈 관련 허위글을 게재해 피소됐다. 재판부는 약식 명령문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방송사에 금원을 지불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시 거주하던 아파트 대신 원룸을 임차하거나 피해자 아버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해 게시된 글을 읽을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최정훈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방송 출연 때 살고 있던 원룸이 급조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잔나비의 소속사 페포니뮤직 측은 “해당 네티즌에 대한 민사 소송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2차 유포자의 신원도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고소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당사 아티스트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막고자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잔나비는 현재 전국 투어 콘서트 ‘넌센스 2’(NONSENSE Ⅱ)를 진행 중이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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