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 교회’ 강제 해산 국민청원 50만 명 돌파 초읽기…코로나19 불안감↑
- 입력 2020. 02.24. 13:15:31
- [더셀럽 한숙인 기자] 신천지 강제 해산에 관한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20만 명을 넘긴데 이어 이틀째인 24일 오후 1시 8분 기준 총 499,091명으로 50만 명을 돌파를 앞두고 있다.
국민청원의 찬성 수가 감염자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느는 가운데 23일 신천지 측이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입장 발표가 나와 국민적 반발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의 강제 해체(해산)’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신천지 측이 제기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재판 결과를 인용해 신천지 해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청원자는 신천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원자는 2012년 수원지검 판결문을 제시해 신천지 교회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청원의 이유를 제시했다.
판결문에는 “CBS가 신천지 측을 가정 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명시돼있다.
이 같은 판결의 이유에 관해서 “MBC 피디 수첩 동영상, 신천지를 탈퇴한 자들의 신천지 경험담, 신천지를 탈퇴한 여자의 간증 동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종교 집단으로서의 신천지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인다”라는 전제했다.
또 “채권자(신천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채권자(신천지)의 신도와 그 주변 인물에 관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소을 제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신천지)의 신도들이 그 신앙을 이유로 가정 내에 불화가 발생하여 결국 이혼이나 가출을 한 사례가 있고, 채권자(신천지)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화,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에서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수원지검 2012형제16515;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23291; 서울고법 2014나25575)
청원에는 판결문 외에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헌법 제 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며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로 집중적 비난을 받고 있는 신천지 교회가 23일 오후 5시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성도가 최대 피해자임을 언급해 국민적 반발심을 키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협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부분까지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