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미 아들’ 정명호, 사기 혐의 피소에 반박 “사업적으로 정당 진행 중”
- 입력 2020. 02.28. 12:34:41
- [더셀럽 최서율 기자] 배우 김수미의 아들이자 ㈜나팔꽃F&B의 정명호 대표가 사기 혐의 피소에 대해 반박했다.
28일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명호 대표는 최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식품 사업 파트너인 ㈜디알앤코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디알앤코가 지난 10일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정명호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식료품 개발, 생산 업체인 디알앤코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정명호 대표는 어머니인 배우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2년간 ‘김수미 다시팩’ 등 식료품을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주겠다는 조건을 디알앤코에 제시했다.
그러나 디알앤코 측은 정명호 대표가 디알앤코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별도로 투자를 받아 자체적으로 식료품 제조 판매업을 하면서 디알앤코의 홈쇼핑 방송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사업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줬다고 주장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정명호 대표는 “사기를 운운하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사업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다. 어머니의 이름값과 유명세에 흠집을 내 압박하려는 수단”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나팔꽃 F&B 측은 “또 다른 사업자인 L모 씨와 2018년 8월쯤 김수미 초상권 사용 계약을 했다”며 “L씨는 계약 금액 총 8억 원 중 3억 원만을 입금한 뒤 투자를 하지 않았고 L씨가 3억 원 반환을 주장하며 디알앤코를 끌어들였다”고 설명한 상태다.
정명호 대표는 김수미의 외아들로 지난해 12월 22일 배우 서효림과 결혼했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마지끄 인스타그램, tvN ‘수미네 반찬’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