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만희에 ‘역학조사 거부죄’ 현행범 체포 경고 “별장 내 진입 지시”
입력 2020. 03.03. 08:50:51

이만희 이재명

[더셀럽 한숙인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자가 감염병 진단 검사가 아닌 감체 채취로 공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해줄 것으로 제안한 후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은 2일 자신의 SNS에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며 공적 진단 검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3항 제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2일 오후 1시 40분경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 채취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역학조사거부죄를 계속 하는 중이 분명하다고 명시했다.

그는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라며 “마지막 경고”임을 밝혔다.

감염병법 제 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하여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진찰을 하도록 지시하고,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동 제 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및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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