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유족, 자녀 22억 부동산 두고 재산권 분쟁 ‘시끌’
입력 2020. 03.05. 09:55:54
[더셀럽 전예슬 기자] 故 최진실의 유족들이 재산권 분쟁 소송 중이다.

4일 더팩트는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 씨가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 씨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3층 건물로 22억 원의 감정가를 받았다.

조성민 소유의 이 건물은 조주형 씨 부부가 20년 이상 거주해 왔지만 2013년 조성민이 사망한 뒤 환희, 준희 남매에게 상속되면서 명의도 이전됐다.

매매와 임대 등 법적 권리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대신해 후견인인 외할머니 정옥숙 씨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환희, 준희 남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해당 건물의 임대료는 조주형 씨 부부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옥숙 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 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과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힘들어했고, 변호인을 선임해 ‘조 씨가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라며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조 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주형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 후에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2억 5천만 원을 보상해주라고 결정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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