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통과, 허용 조건은? 관광목적의 10인승 이상 차량
입력 2020. 03.05. 10:17:57
[더셀럽 한숙인 기자] 국회 법제사위원회가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 금지법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대여한 11~15인승 차량을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에 한해서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라며 “참담하다”라는 말로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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