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맞다"→MBC "원상회복조치"
- 입력 2020. 03.05. 15:32:31
- [더셀럽 박수정 기자] 법원이 MBC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해고를 당한 아나운서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한 가운데, MBC 측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MBC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8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일부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반면 문화방송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방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문화방송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오늘(5일) 서울행정법원은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8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일부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문화방송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5일 ㈜문화방송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