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허용 대상과 주의사항은?
- 입력 2020. 03.08. 17:23:54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정부가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장애인만 가능하게 돼 있던 마스크 대리 구매를 내일부터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 노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자는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가 4백58만 명, 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 1백91만 명이다.
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 뒤, 어린이와 노인 등 대리 구매 대상자의 해당 5부제 요일에 약국 등을 방문하면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기재돼 있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에 여유 생기면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대리구매 범위를 추가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용량으로 포장된 마스크를 2장씩 나눠 판매하면서 생기는 위생 우려 등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2장씩 나누는 소분을 위한 전용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물류센터에서 보통 새벽에 이뤄지는 마스크 소분 작업에는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군인력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