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유족, 친모 상대로 재산 분할심판 소송 제기 “버리고 집 떠나… 무슨 자격”
입력 2020. 03.09. 13:32:54
[더셀럽 김지영 기자] 故 구하라의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에 나섰다.

9일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친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알리며 “고인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가 먼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자신의 몫인 50%를 구하라 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 부친의 상족지분 양도에 따라 재산은 모친과 오빠가 5:5로 나누게 되지만, 구하라의 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불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친부는 친모에 대해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동안 하라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다. 할머니와 오빠가 하라를 돌봤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오빠 역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우며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 데뷔 이후에는 보호자로 적극 도왔다”며 소송을 밝혔다.

이와 함께 매체 측은 구하라가 생전인 2016년경에 남긴 메모를 공개했다. 해당 메모에는 ‘나는 엄마가 보고싶다. 엄마가 그립고 느끼고 싶다. 항상 목구멍만으로 삼키고 뱉지 않고 잠그고만 있었다. 누구보다 간절하고 느끼고 싶다’고 적혀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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