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징계’ 이혜성 아나운서 “천만 원 부당 수령은 사실 아냐” [전문]
입력 2020. 03.11. 15:13:02
[더셀럽 최서율 기자] KBS 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 징계과 관련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11일 오후 이혜성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돼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진심을 전달했다.

이어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던지, 휴가를 가 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면서 “아나운서실에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휴가 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 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성 아나운서는 “연차 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라고 다시금 사과했다.

앞서 이혜성 등 7명의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고 연차 보상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KBS는 이를 적발한 후 인사 규정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이어 이혜성 아나운서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 처분은 주의를 주고 시말서를 쓰게 하는 가벼운 징계 처분이다.

이하 이혜성 아나운서 사과 글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돼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 했다던지 휴가를 가 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 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 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 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 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 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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