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 강성욱, 징역 5년→징역 2년6월 감형…法 “상해 혐의 무죄”
- 입력 2020. 03.12. 13:24:02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강성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2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강 씨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익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라며 “피해자가 무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라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강 씨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라며 “2심에 이르기까지 강 씨의 양형에 변동을 줄만한 사항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강성욱의 가족들은 “증거를 다 댔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라며 항의를 하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다. 하지만 법원 경위의 제지를 받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채널A ‘하트시그널’이 방영되던 당시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동기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자 남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간 후 강성욱은 “여성이 꽃뱀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라며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강성욱은 법정 구속됐다. 강성욱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