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구하라 오빠 측 변호사 “친모, 상속 주장보다 애도+상속 포기 바람직”
- 입력 2020. 03.12. 16:35:32
- [더셀럽 김지영 기자]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모친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한 가운데 소송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친모인 송 모씨는 하라 양이 9살 될 무렵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하라 양은 생전에도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다. 고인의 사망에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모가 구하라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하라 양의 오빠는 하라 양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결국 친모를 상대로 이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종언 변호사는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하라 양 가족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청원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변호사는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께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고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하라는 2008년 카라 멤버로 데뷔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지난해 11월 29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권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