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스터트롯’ 정동원 새벽 방송 출연 민원多, 심의 검토 예정” [공식]
입력 2020. 03.13. 13:10:48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스터트롯’에 출연 중인 청소년 정동원의 새벽 방송 출연 논란에 입장을 내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청소년인 정동원이 새벽까지 이어진 생방송에 출연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민원이 있어 해당 제기에 대해 심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방송된 ‘미스터트롯’에서는 청소년인 정동원이 새벽 1시가 넘는 시간까지 진행된 생방송에 출연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들은 정동원의 출연이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만 13세가 되는 정동원의 ‘미스터트롯’ 출연은 자정까지만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미스터트롯’ 생방송은 새벽 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미스터트롯’ 측은 정동원의 출연 논란과 관련해 “이날 생방송이 지난 3개월 간 전력으로 쏟아 부은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받아드는 결승전 자리었던 만큼 정동원 군 본인이 현장에 참석해 함께하기를 간곡히 원했고, 아버지 또한 이를 수락해서 아버지 동의 및 입회 하 방송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가족 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연했다”라고 설명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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