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 김창환 회장·문영일 PD 대법원 선고, 3월 26일 진행
입력 2020. 03.16. 16:26:21
[더셀럽 전예슬 기자]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오는 26일 오전 11시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이석철, 이승현은 지난 2018년 10월 문영일 PD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이 이를 방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는 문영일 PD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김창환 대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창환 회장은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영일 PD는 1심의 징역 2년에서 줄어든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이에 대해 그룹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이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