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훈,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인정 “홀가분하지만 선처해주길”
- 입력 2020. 03.18. 12:08:22
- [더셀럽 김지영 기자] 가수 정준영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최종훈이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최종훈은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한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 측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 원을 줄 테니 봐 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 중에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이다.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도 않았다.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로 4년간 씻지 못할 죄책감으로 살아왔다”며 “당시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고 하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울먹였다.
최종훈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권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