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훈 “처벌받게 돼 홀가분” 울먹…불법촬영·유포 인정→1년6개월 추가 구형 [종합]
- 입력 2020. 03.18. 14:15:20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불법촬영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1년 6개월 추가 구형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최종훈의 불법촬영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에 관한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종훈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 음주단속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라고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받고 있다.
이날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등장한 최종훈은 ‘직업이 연예인이 맞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에 은퇴했다”라며 현재 무직이라고 답했다.
최종훈은 불법촬영‧유포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다. 최종훈 측은 “SNS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라며 “다만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도 않았다.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뇌물 공여에 대해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원을 줄 테니 봐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라며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 중에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으로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 최종훈은 “이번 사건 이후로 4년간 씻지 못할 죄책감으로 살아왔다”라며 “당시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한다.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다”라고 울먹였다.
최종훈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한편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장을 제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최종훈은 오는 19일도 재판에 나선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