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P 측 “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접근금지 가처분 취하…입국 시 연행” [공식]
- 입력 2020. 03.18. 16:07:05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 측이 스토킹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나연을 스토킹하는 외국인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했다”라며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 건으로 기소중지된 형사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스토커가 입국하면 출입국사무소 측에서 담당 경찰에 연락,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연행되도록 조치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연은 지난해 12월 한 외국인 스토커로부터 위협을 당한 바.
소속사는 경찰에 나연의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이후에도 계속된 스토킹으로 인해 올해 1월 해당 스토커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