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아나운서, 성관계 영상 캡처 후 불법 유포…지난해 11월 퇴사
입력 2020. 03.18. 17:08:10
[더셀럽 전예슬 기자] 전직 아나운서가 성관계 영상을 캡처해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TV조선은 “A씨가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한 영상을 캡처해 지인들에게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이번 달 초 검찰 송치됐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하지만 허락 없이 성관계 여앙을 캡처하고 지인들에게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캡처 사진을 받은 지인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를 올렸고, 단체 대화방에 있던 한 지인이 지난해 11월 중순쯤 A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여성과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 이후 지난해 11월 말 A씨는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방송사도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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