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공판 연기…재판부 "한번 더 불참석시, 증인신청 철회"
입력 2020. 03.19. 16:02:30
[더셀럽 김희서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이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증인 신문과 피고인 공동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27일 2차 공판에 이어 증인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한 번 더 증인을 소환하지만, 그때도 불참석하면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며 공판 연기를 알렸다.

공판에 앞서 최종훈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후 통화 녹취록을 청취하고 신문 진행을 요청했다. 최종훈이 제출한 녹음 파일은 피해자와 김모 씨의 통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술에 취했는지 확인이 가능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경우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다. 본인들이 술과 관련 어떤 경험이나 주사, 신체변화 등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추가 자료 혹은 진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준영, 최종훈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단톡방 멤버인 클럽 버닝썬 MD 김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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