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듀스’ 기획사 측 “안 PD와 술자리 친목도모, 청탁 목적 아니다”
- 입력 2020. 03.23. 14:50:47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연예기획사 측이 ‘프로듀스’ 시리즈를 제작한 제작진들에게 청탁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안 PD, 김 CP, 보조 PD, 이미경 PD와 배임증재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임직원 5명도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안 PD 통화내역으로 기획사를 특정했다. 기지국 위치로 업소를 확인했다. 다른 기획사들과도 연락도 있지만 그 소속사 연습생이 데뷔 멤버로 선정됐거나 오래 살아남은 연습생들의 기획사로 특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안준영 PD 측 변호인은 “특정된 기획사 관계자들과 술은 마신 적 있지만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며 “검사 측이 증거라고 말하는 통화내용 또한 일부 기획사가 자랑하기 위해 내용을 부풀린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예기획사 임직원 측 변호인 또한 “향응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모임 멤버만 봐도 부정청탁의 자리가 아니다. 향응 제공이 있었지만 관심있게 봐달라 정도였다. 분량을 확보해달라거나 미션곡을 미리 알려달라거나 순위에 들게 해달라는 말도 없고 증거도 없다”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만났을 뿐”라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진행된 1차 공판기일에서도 ‘프로듀스’ 제작진의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연습생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제작진 측은 평소 친분으로 만났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며 “‘프로듀스’와 무관한 사람들도 만나왔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피고인 측 증인신문은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열린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