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혐의' 김창환·문영일, 오늘(26일) 대법원 선고 진행
- 입력 2020. 03.26. 09:19:12
- [더셀럽 김희서 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 방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등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진행된다.
26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대법원 제3부(차))에서는 김창환과 문영일PD 등의 폭행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참석한다.
앞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은 지난 2018년 10월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일 PD에게 4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이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문영일 PD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김창환 회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문영일PD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맞항소를 하며 2심으로 넘겨졌다.
2심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문영일PD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이에 김창환 회장, 문영일 PD 등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석철, 이승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측은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 중 하나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다. 그러나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데서 나아가,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문영일 피고인의 형을 감형하고 김창환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며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