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의혹' 포티,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입맞춤만 동의 하에"
- 입력 2020. 03.27. 13:14:49
- [더셀럽 박수정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포티의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포티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은 없었고) 입맞춤만 동의하에 했다"고 주장했다.
포티는 지난해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와 둘이 만나 A씨의 허리에 왼손을 올린 채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쓸어내리고, 한차례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포티는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연락했으며, A씨는 포티가 자신과 둘이 있을 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포티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포티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