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불법촬영 혐의’ 최종훈,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입력 2020. 03.27. 14:39:58
[더셀럽 전예슬 기자]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27일 오후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최종훈은 자신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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