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日 여행’ 나대한, 해고 처분 불복→재심 신청
- 입력 2020. 03.30. 17:46:44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방침을 어겨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발레리노 나대한이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27일자로 재심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나대한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을 신청하면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했다. 이후 대구와 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모든 직원과 단원들에게 일주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 중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나대한은 해고처리 됐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국립발레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