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법' 입법 청원 10만 돌파, 국회서 정식 심사 받는다
- 입력 2020. 04.03. 15:59:58
- [더셀럽 신아람 기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이 10만 명을 돌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8일 구하라 친오빠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의 민법 개정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하라 친오빠는 20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친모가 동생 죽음 이후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이 같은 청원을 올렸다.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람이기도 하다"라며 청원을 독려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20년 전 자녀를 버린 친모가 그간 연락도 한 번 하지 않고 지내다가 동생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주 행세를 하며 유산의 절반을 주장했다"며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 법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1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