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송파구→광진구 화장실 실신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아닌 전문의약품…처벌은?
입력 2020. 04.04. 13:19:27
[더셀럽 한숙인 기자] 가수 휘성이 지난달 3월 31일 송파구에 이어 4월 2일 광진구 소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실시해 쓰러진 채 발견돼 약물 중독 여부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파구에서 발견될 당시 휘성이 투약한 약물은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로 확인됐다. 이 약물은 무색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체성 주사제로 내시경이나 수술을 할 때 프로포폴과 비슷한 전신마취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프로포폴이 2011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된 반면 에토미데이트는 전문 의약품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마약류 관련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단,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여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 화장실에서 실신한 휘성이 마약을 구입한 경위는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휘성은 약물 투약 후 다음날인 3일 발견됐다. 광진구 경찰서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주사기와 수면마취유도제로 추정되는 약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약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에토미데이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광진구에서 발견된 약물 역시 에토미데이트라면 마약류에 관한 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에토미데이트도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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