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브리핑] 집단감염 위험 ‘유흥시설’ 긴급 점검…온라인 종교 활동 ‘기술 지원’
입력 2020. 04.07. 11:57:04
[더셀럽 한숙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연장된데 이어 정부는 집단감염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방어 정책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관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난 2주 동안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30,38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7,315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4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이번 주 부터는 기존 위생 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금, 토요일 등 주말을 중심으로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강화한다.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매일 성업시간(23~04시)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라인 종교 활동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온라인 종교 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 등을 지원한다.

정부의 지원 내용은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 이용 매뉴얼 제작·배포·안내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LTE, 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 망 구축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 등이다.

이뿐 아니라 승차 종교 활동을 지원한다. 비대면 종교 활동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승차 종교 활동을 위한 소출력 무선국이 허용된다. 정부는 특정지역에서 혼간섭 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 출력 및 주파수를 도출하는 한편, 승차 종교 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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