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블리즈 30대男 악플러, 2심도 벌금 100만 원 선고… 法 “죄질 매우 나빠”
- 입력 2020. 04.07. 12:42:22
- [더셀럽 김지영 기자] 그룹 러블리즈 멤버를 특정해 인터넷에 성적 모욕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모욕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인터넷 사이트 국내야구 갤러리에 러블리즈 멤버를 특정해 성적 모욕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게시판은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와 해당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파급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해자 본인과 가족, 지인은 물론 피해자들의 팬들까지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A씨의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A씨는 고의로 자극적이고 여성비하적인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주목을 끌고자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