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휘말려
입력 2020. 04.08. 13:33:00
[더셀럽 전예슬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 공개를 앞둔 가운데 해외 배급 대행사 콘텐츠판다가 제작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8일 “‘사냥의 시간’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봉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소식에 리틀빅픽처스는 넷플릭스에 제안을 하면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29개의 언어의 자막으로 동시 공개하게 됐다.

이에 대해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쳐스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언급하며 “이미 약 30여 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구체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리틀빅피쳐스 측은 콘텐츠판다의 입장에 대해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 개봉으로 감염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라면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됐다”라고 반박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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