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해외선 못 본다… 法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0. 04.08. 17:32:57
[더셀럽 김지영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봉이 미뤄지자 넷플릭스로 직행했으나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다.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는 8일 ”‘사냥의 시간’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졌고, 해외 세일즈 계약 해지는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에게만 공개되며 해외에서는 이를 관람할 수 없다.

앞서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에게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 권리까지 모두 넘긴 것에 대해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넷플릭스가 ‘사냥의 시간’을 한국에서만 공개할지, 공개 자체를 연기할지 이목이 쏠린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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