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노엘, 오늘(9일) 첫 공판 열린다
- 입력 2020. 04.09. 10:42:30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음주운전 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노엘의 첫 공판이 열린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노엘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혐의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당초 3월 말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은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고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노엘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비롯해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노엘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노엘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노엘은 지난해 12월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병역 판정을 받았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디고뮤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