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노엘,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보험사기 양형 검토해달라"
- 입력 2020. 04.09. 10:54:50
- [더셀럽 김희서 기자] 래퍼 노엘이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에서는 노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노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증거 사실도 동의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진행될 2차 공판에서는 증인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5월 7일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 공판이 끝난 직후 노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곧바로 차를 타고 떠났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또한 노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비롯해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노엘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노엘은 소속사 인디고 뮤직을 통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며 “현재 인디고뮤직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아티스트 분들과 매니지먼트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향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전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디고 뮤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