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나대한 재심 결과…해고 유지하기로 결정 '58년 만 처음'
입력 2020. 04.14. 18:15:48
[더셀럽 김희서 기자] 국립발레단이 발레리노 나대한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재심 징계위원회를 통해 “나대한의 원안(해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나대한은 지난달 16일 소속됐던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징계를 받았다.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양일간 공연을 진행했던 국립발레단은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확산도가 심각해지자 전 직원관 단원에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단원 나대한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창단한지 58년 만에 처음으로 정단원 해고를 결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자 나대한은 같은 달 27일 “해고가 부당하며”며 재심을 신청했다.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라며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국립발레단은 이에 따라 지난 10일 재심을 논의했고 14일 나대한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립 기관의 지시사항을 어긴 단원인 만큼 엄격한 처벌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를 전공했으며 Mnet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나대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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